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-2429(2019.01.23.), 재산세과-1515(2009.07.23.)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88(2007.05.1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청약에 당첨된 분양권(84.95㎡, 1층)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함
(배우자에게 지분 이전)
○
현재 해당 물건의 시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으나, 단지 내 다른 물건(84.83㎡,
13층)의 경우 약 10억원에 실제 거래된 것이 확인됨
2. 질의내용
○
중도금 대출(채무)를 포함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
하는지 여부
○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
【부동산등의 평가】
③
지상권(地上權)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
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, 성질, 내용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
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
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
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, 2018.12.31>
②
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
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
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
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
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
【지상권 등의 평가】
②
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
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
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(
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
에 따른
조합원입주권의 경우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
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
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
계약금,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)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권리에 대하여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5조제8항제3호
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8.5, 2010.2.18, 2015.2.3., 2020.2.11>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-2429, 2019.01.23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
○
재산세과-1515, 2009.07.2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
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
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“평가
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”에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
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, “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”은
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,
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,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88, 2007.05.14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 제1항
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
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「같은법
시행령」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
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 그 채무상당액에
대하여는
소득세법 제88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
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
입니다.